민방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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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경찰 등으로 : 국번없이 112, 113
※ 국정원대공상담소(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5백만원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 간첩 및 테러 : 111
- 범죄신고 : 112
- 사이버테러 : 118
- 밀수사범 : 125
- 마약·범죄종합신고 :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