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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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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시설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대피시설로 구분함

확보기준

  • 비상급수시설 : 1인 1일 25ℓ기준(9ℓ음용수, 16ℓ생활용수)
  • 비상대피시설 : 1인 0.825㎡기준

현황

  • 비상급수시설 : 25개소 (정부지원시설 3, 공공용 22)
  • 비상대피시설 : 94개소 (지자체시설2, 공공용시설 4, 민간시설 88)

유지ㆍ관리

  • 수질검사 실시 : 음용수(분기1회), 생활용수(3년1회)
  • 급수시설 관리 : 민간 전문업체 위탁 운영
    ※ 전문관리로 수질보전 및 효율적 관리 효과 거양
  • 국ㆍ시비, 군비를 투자하여 기능 보강 등 유지관리로 유사시 대피태세 기반 확립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하천과
전화번호
053-668-2273
최근자료수정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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