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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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시설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대피시설로 구분함
확보기준
- 비상급수시설 : 1인 1일 25ℓ기준(9ℓ음용수, 16ℓ생활용수)
- 비상대피시설 : 1인 0.825㎡기준
현황
- 비상급수시설 : 25개소 (정부지원시설 3, 공공용 22)
- 비상대피시설 : 94개소 (지자체시설2, 공공용시설 4, 민간시설 88)
유지ㆍ관리
- 수질검사 실시 : 음용수(분기1회), 생활용수(3년1회)
- 급수시설 관리 : 민간 전문업체 위탁 운영
※ 전문관리로 수질보전 및 효율적 관리 효과 거양 - 국ㆍ시비, 군비를 투자하여 기능 보강 등 유지관리로 유사시 대피태세 기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