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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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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달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허가대상

  •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 3.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의 절차

  • 1.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2.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3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신청인)허가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서류검토 - (시장.군수.구청장)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시장.군수.구청장)허가 또는 불하거 결정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심의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이용 의무기간 - 목적별, 농업용, 주거용, 사업용, 기타
목적별 농업용 주거용 사업용 기타
의무기간 2년 2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1. 농지 :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2.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대가가 있는 증여는 허가대상)
  • 2.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수용⋅사용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5.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9.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 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14. 『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 17.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벌칙 및 이행강제금

  •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서류

  • 1. 허가신청서
  •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 3.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문의처

  • 토지관리팀(☎전화 : 668-3052)

양식 다운로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3-668-3052
최근자료수정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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