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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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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임대차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 물건기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 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지역기준: 달성군 관내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갱신/변경/해제 신고

신고효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동시 부여 가능(수수료 무료)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당사자 공동 서명·날인한 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등
    ※ 개인 위임 : 자필서명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 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제재사항

  • 지연신고·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021. 6. 1. ~ 2025. 5. 31.) 운영, 과태료 부과 면제
    (단, 고의·악의적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예외)

문의사항

  • 1533-2949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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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3-668-3055
최근자료수정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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