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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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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중개보수 지불시기 : 다른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완납시에 지불
  • 중개보수 부담 : 매매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비고
    구분상한요율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상가, 농지, 임야 등)의 중개보수
    •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반사항 고발 접수는 달성군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부동산중개보수를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사항 적발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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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3-668-3055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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