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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종과 2종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적용자 중 근로능력있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비급여 부분 전액 본인부담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1, 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 식대 본인부담
식사종류별 식대의 20%
식대본인부담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식대본인부담경감 :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 대상자 및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안내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초과시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
- 사용 잔액은 다음달로 누적되어 관리되며 그해 1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해 상반기에 본인 계좌로 지급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적용
ㅇ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ㅇ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 만성 고시질환(11개)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
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만성 고시질환
①정신 및 행동장애 ②신경계질환 ③고혈압성 질환 ④간의 질환 ⑤당뇨병 ⑥만성폐쇄성폐질환 ⑦대뇌혈관질환 ⑧두개내손상 ⑨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뇌전증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 일수
ㅇ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ㅇ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ㅇ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ㅇ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시 75일까지 1회 연장가능(총 455일)
ㅇ 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 가능 (총 545일)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당연적용)
ㅇ 급여일수 연장승인 하였으나,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하여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기관을 다음해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 승인
-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 일(상한일수) + 1회 연장승인(90일) 후 상한일수 초과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380일(상한일수) + 1회 연장승인(75 일) 후 상한일수 초과자
- 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상한일수) +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승인 후 상한일수 초과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 자발적인 신청자 또는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 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원칙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예외 :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재활의학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의 경우 2차의료급여기관을 제1선택병원으로 지정 가능 / 등록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을 제1 선택병원으로 지정 가능
- ※ 모든 경우 치과, 한의원 추가 지정 가능 – 본인부담금 적용
- 적용기간 : 다음해 말까지
- 전·출입, 의료기관 폐업·정지, 선택기관 진료 불가 질환 발생시 선택기관 변경가능
-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중간 탈퇴 가능하나 그해 다시 참여 불가
- 선택병원대상자가 응급상황 발생으로 응급실진료나 장애인보장구 신청용 진료시는 선택병원 아닌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본인부담금 면제)
- 선택병원대상자가 선택병원 이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받아야 함(본인부담금 적용, 의뢰서 없이 선택의료기관 외 타병원 진료시 진료비전액 본인부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등
- 지원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 인정
↓
신 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는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
(6개월) 내에 제출↓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및 보조기기 구입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검수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구입비용 지급청구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의사 발행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원본,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
↓
구입비용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지급
노인틀니 지원
대상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청대행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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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청대행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
의료급여 치석제거
대상자 | 만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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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1종 수급권자 1천원/1.5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 1천원/15%/15% |
급여횟수 | 연 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사전등록 |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