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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선정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 9,912,051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 단, 고소득(연 1.3억, 월1,084만원), 고재산(12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3-668-2528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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