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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1. 분야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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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지
  4.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 다. 지원기준

    < 원 / 월 >

    생계지원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라. 지원기간
    • 원칙 : 3개월 지원
    • 지원연장                   
      • 3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라. 지원횟수
    • 원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다. 지원기준
    주거지원 기준 -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가구구성원수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나. 방법 및 절차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다.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교육지원

  • 가.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제외)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다.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라. 지원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지원연장
      • 1회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최대 3회 지원 연장 가능)

그 밖의 지원

  • 가.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지원대상의 연체된 정기요금(제공급 수수료 포함)
  • 나.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 해산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한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다.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 라. 지원기준
    그 밖의 지원기준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원 700,000 800,000 500,000
  • 마. 지원기간
    • 1)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2)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1회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3-668-3284
최근자료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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