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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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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융자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총괄표 일자리 융자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급여 및 주요내용
    • 복지일자리 : 월보수512,960원
    • 일반형(전일제) : 월보수1,914,440원(12월 변경가능)
    • 일반형(시간제) : 월보수957,220원(12월 변경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1,199,960원(12월 변경가능)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자보조일자리 : 월보수1,199,960원(12월 변경가능)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3-668-2564
최근자료수정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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