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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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융자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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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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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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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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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