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장애인 활동지원 |
- 만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종합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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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구간별 월 889 ∼ 7,105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의 4∼10%차등 부담:26.4∼1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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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4-2.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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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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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에 신청 |
4-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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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읍, 면, 동 신청 |
4-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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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 : 150천원, 2인: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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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
4-5.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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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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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신청 |
4-6.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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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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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
4-7.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실비이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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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군·구에 상담 |
4-8.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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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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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
4-9.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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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8322) |
4-10.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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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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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
4-11.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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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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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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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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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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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
4-1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
- 장애유형별 지원
- 장애등급별 지원
- 1~4급
- 5~6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5~6급: 면허증(면허시험 응시표)에 면허조건이 부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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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보통 및 제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면허취득 및 소지자 교육교육과정별 1회만 실시
- 장애상태에 맞는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 운전면허소지자: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 운전체험 교육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08:30~17:30, 공휴일 제외(토, 일, 국경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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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 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2-901-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