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사업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장애인
  4. 장애인복지사업
  5. 보육·교육

보육·교육

장애인복지사업 총괄표 보육·교육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0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읍·면·동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상담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3-668-2564
최근자료수정일
2022.11.3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