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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절차 방법
-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육수급 계획을 사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에 제출
- 처리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별지제4호 서식)
-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건물용도 - 노유자시설)
-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설비목록 및 시설의 평면도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사본,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참조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9조 관련)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참조)
어린이집 신고사항 변경절차는?
- 변경사항 : 명칭, 대표자, 보육정원, 소재지
- 구비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
-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규설치와 동일)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