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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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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 ~35 200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354
최근자료수정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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