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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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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시행일시

2006년 1월 1일부터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기간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및 거래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2020.2.21부터 시행)
  ※ 신고의무 위반 시 매도자 ·매수자 ·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

신고의무자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부동산거래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공인인증서 보유) → 거래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서명,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담당공무원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등기신청
  • 방문신고
    • 계약체결 → 군청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 담당공무원 신고처리(1건당 10분정도 소요) → 신고필증 발급 → 등기신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비규제지역(전 읍면) :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 매수자가 법인 : 읍면과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대상
    ※ 매도,매수자가 법인일 때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대상지역 : 달성군
  • 제출대상
    • 토지거래가격 1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 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 무관)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 제출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방문신고시 구비서류(직거래시)

  • 본인신고 : 거래계약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대리신고 : 거래계약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필요)과 신분증명서 사본

문의처

토지관리팀 (☎ 전화 : 66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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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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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8-3052
최근자료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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