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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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시행일시
2006년 1월 1일부터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기간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및 거래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2020.2.21부터 시행)
※ 신고의무 위반 시 매도자 ·매수자 ·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
신고의무자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부동산거래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접속 → 실명확인, 로그인(공인인증서 보유) → 거래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서명,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담당공무원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등기신청
- 방문신고
- 계약체결 → 군청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 담당공무원 신고처리(1건당 10분정도 소요) → 신고필증 발급 → 등기신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비규제지역(전 읍면) :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 매수자가 법인 : 읍면과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대상
※ 매도,매수자가 법인일 때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대상지역 : 달성군
- 제출대상
- 토지거래가격 1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 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 무관)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 제출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방문신고시 구비서류(직거래시)
- 본인신고 : 거래계약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대리신고 : 거래계약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필요)과 신분증명서 사본
문의처
토지관리팀 (☎ 전화 : 668-3052)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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