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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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 물건기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 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지역기준: 달성군 관내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갱신/변경/해제 신고
신고효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동시 부여 가능(수수료 무료)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당사자 공동 서명·날인한 신고서), 신고인 신분증 등
※ 개인 위임 : 자필서명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 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제재사항
- 지연신고·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021. 6. 1. ~ 2025. 5. 31.) 운영, 과태료 부과 면제
(단, 고의·악의적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예외)
문의사항
- 1533-2949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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