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세 ~ 24세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 1999년생~2015년생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 지원(정부안 기준)
지원기간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