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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 분야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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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 자격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세 ~ 24세
    •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 1999년생~2015년생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 지원(정부안 기준)
  • 지원기간
    •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대리인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별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부모, 가족 신청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신청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 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3983
최근자료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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