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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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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증 발급안내

알려드립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혜택

  •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 구분, 할인혜택
    구분 할인혜택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궁·릉 면제~50%
    박물관·미술관·공원 면제~50%(미술관 30~50%)
    영화관 1,000원 등

    ※할인혜택은 해당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청소년증 제시시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급신청

  • 제출처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방문수령, 집에서 등기수령 선택),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x4㎝, 탈모상반신),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제출(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3983
최근자료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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