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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융자안내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설개선 및 업소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지원
-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대상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모범업소·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합니다)
융자대상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 가능함)
-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인 자
-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융자상환사유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소재지변경 및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탁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우수업소 또는 모법엄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HACCP적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금 : 융자를 받은 후 2년이내 HACCP적용업소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대 상 | 용 도 | 융자한도액 | 상환조건 | 융자금리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 | 2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2% |
HACCP적용대상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 (HACCP 인증) |
3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위탁급식,건강기능식품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 |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2%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 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2%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 시설개선 | 1천만원 이내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1% |
융자상환 방법
대출취급기관(대구은행)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내에는 이자만 납부함
융자신청 및 대상업소 선정
- 융자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대구은행 지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융자신청 기간 : 연중
- 대상업소 선정
※ 융자신청전에 시설개선등을 미리 한 경우에는 융자제외
- 융자신청서류 및 업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합니다.
융자 신청 및 기타 문의
달성군 청소위생과 위생행정팀 (☎ 전화 : 053-668-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