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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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첨부서류 :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그밖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대상 :
- 영업 양도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신고기간 : 승계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신고증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불량, 무신고영업 등 신고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