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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규정에 의거 사용 용도별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다음 기간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구분 | 음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
---|---|---|---|---|---|
검사항목 | 46 | 46 | 19 | 14 | 14 |
검사대상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주기 | 2년 1회 | 3년 1회 | 3년 1회 | 3년 1회 | 3년 1회 |
수수료 | ₩ 267,700 | ₩267,700 | ₩137,800 | ₩109,400 | ₩109,400 |
※ 지하수를 신규개발하는 자는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 검사의뢰 및 처리절차
- 수질검사 처리절차
- 검사신청 → 검사일 통보 → 현지출장 → 시료채취 → 시료봉인 →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신청방법 : 서면·구술 또는 통신으로 달성군청 환경과에 신청, 아래 검사기관 중 선정하여 검사기관에 신청
- 검사의뢰 : 신청인이 공무원 입회하에 봉인된 시료와 수수료(현금)를 준비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의뢰 기관 :민원인이 검사의뢰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관 선정
- 시 보건환경연구원(수성구 지산동 ☎760-1213)
- 기림생명과학원(경북 경산시 ☎817-2399)(방문수거)
- 제일랩(북구 읍내동 ☎325-7377)(방문수거)
- 시료채취 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시설내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새로 나온 물을 시료로 한다.
- 시료는 운반중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
- 채취된 시료는 즉시(6시간 이내) 시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료용기는 군 검사의뢰기관에서 무상 제공한 무균채용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만약,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등을 기재한 수질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