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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알려드립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 허가대상
    •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500㎡이상)
    • 소, 말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수질보전특별지역: 축사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
    • 말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수실보전특별지역: 면적 450㎡이상)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
  • 신고대상
    •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이상∼1,0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50㎡이상∼500㎡미만)
    • 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이상∼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45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축사 면적 100㎡이상∼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이상~200㎡미만)
    •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이상∼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2,7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축사 면적 100㎡∼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1,350㎡미만)
    • 말 사육시설: 면적 100㎡이상~900㎡미만
      (수질보전특별지역: 면적 100㎡이상~450㎡미만)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3,000㎡미만
    • 메추리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양(염소)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이상
    • 개 사육시설: 면적 60㎡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
    • 준공검사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 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중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설치신고 및 준공절차

허가(변경) 및 설치(변경)신고 → 서류검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가축분뇨 준공신청 → 현장확인 → 준공검사필증 교부

※ 준공검사후 일정기간(하절기 90일, 동절기 110일)경과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허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 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 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 방법 명세서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10,000원
  • 변경허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 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 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 방법 명세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5,000원
  • 허가대상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 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 배관도 1부
    •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종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 방법 명세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설치신고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 신고대상 변경신고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 원본, 해당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5일
    • 수수료: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45
최근자료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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