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계 |
기초 (생계·의료) |
18~64세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65세 이상 |
|
439,700원 |
439,700원 |
차상위 (주거·교육·차상위) |
18~64세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65세 이상 |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 65세 이상 |
|
50,000원 |
50,000원 |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인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 중증: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월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