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 |
18~64세 |
43만4810원 |
33만4810원 |
9만원 |
65세이상 |
42만4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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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4810원 |
차상위 |
18~64세 |
41만4810원 |
33만4810원 |
8만원 |
65세이상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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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차상위초과 |
18~64세 |
36만4810원 |
33만4810원 |
3만원 |
65세이상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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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월 3만원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 중증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월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