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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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
- 1단계 - 장애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2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3단계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 5단계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6단계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시·군·구(읍·면·동)
- 7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8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9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