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 홈
- 분야별 민원
- 민원안내
- 도시/건축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추인(양성화)
- 추인제도의 개념
- 민법상 제도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건축법령에 추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고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의 이행강제금 납부 후 건축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양성화시켜 주는 제도
- 추인조건
-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절차만 결한 경우
- 이행강제금 1회 납부
- 절차
-
1단계허가신청서류
제출민원인
종합민원과 -
2단계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종합민원과
건축과 -
3단계이행강제금
납부민원인 -
4단계추인종합민원과
-
5단계건물대장
작성민원인 -
6단계건물
등기종합민원과
-
무허가 건축물 처리 절차
- 무허가 건축물 적발
- 항공 촬영 : 대구시, 연1회
- 소방 점검 : 달성소방서, 정기 및 수시 점검
- 신고 및 순찰 : 달성군청 건축과, 수시 점검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건설교통부, 건축과-174, 2005. 1. 12)에 의거 조치
→ 1·2차 시정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10일 이상)
→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철거 시까지 연2회) 및 동법 제108조 내지 111조에 의거 고발 조치
→ 이행강제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 압류
-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제108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1의2. 제13조 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3.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철거 기준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부 전체를 완전 철거
주요구조부(바닥, 기둥, 보, 벽, 지붕틀) 전체 완전 철거
이행강제금 제도
- 도입 취지
- 기존의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1회 부과이후에는 재부과가 불가능하므로 건축주의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음
- 상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이 도입
- 1991. 05. 31 건축법 개정(1992. 05. 30 시행)에서 최초 도입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80조(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원칙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금액 건축법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금액 1.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의 50% 2.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사항 외 건축법 위반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름.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부과 및 징수
- 부과횟수: 1년에 2회
- 부과기간: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 부과·징수.
※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단하되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