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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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대지 및 보차도로 구분되며 용도가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실측평면도 1부, 보차도일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1부, 위치약도 1부, 실측평면도 1부이며,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하천부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점용현황측량도 1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각 1부를 준비하여 면사무소 또는 건설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무단으로 도로 및 하천부지를 사용할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건설과(668-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안전방재과(668-29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허가신청
- 한전, 전화국, 상수도, 가스공사등 모든도로를 굴착할 경우, 도로폭이 25m 미만은 군청에, 도로폭이 25m 이상이면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받은 후 굴착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조정은 매년 3월과 8월에 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관로통과부 굴착 점용면적 내역 1부, 구간별 점용면적 내역 1부를 갖추어서 건설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굴착하면 고발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건설과(668-2913 또는 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범위
- 증축, 개축, 재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모든 건축물
-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모든 건축물
- 연면적이 200㎡이하인 농업용 창고, 400㎡이하인 축사, 400㎡이하인 작물재배사
-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로서 2층이하인 공장
- 구비서류
- 배치도, 각층 평면도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가설건축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 등 용도자체가 한시적이거나(존치기간을 정함) 구조자체가 허수한 것으로서 정식건축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을 위하여 미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축조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 재해복구·흥행·전람회 등 임시로 사용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경량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
- 경량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의 차광용 철주천막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등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어느 용도이건 컨테이너나 폐차량 등을 가설건축물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건축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적·현실적으로 사용용도자체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합니다.
- 컨테이너와 같이 설치·이동이 용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량조립식 구조(샌드위치판넬조)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100㎡이상인 농업용 비닐하우스
- 가축운동·비가림용에 사용되는 간이축사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온실
- 화초소매점용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구조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당해 공장의 소유자가 당해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작업용 가설건축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옹벽 공작물 축조신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로 축조하는 굴뚝,광고탑,고가수조 등은 건축물은 아니나 건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리 신고하여여 합니다.
-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범위
-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방음벽 포함)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기념탑
- 높이 6m를 넘는 철탑
-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8m를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레미콘제조시설 등 제조시설
- 시멘트저장용싸이로 등 저장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
- 높이 6m이상의 쓰레기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소각시설
-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이상의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 구비서류
- 배치도, 구조도
- 축조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각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 9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20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90㎡
건축관리대장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면당 500원이며, 신청지의 지번이 필요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 건축물의 건폐율 한도는
- 녹지지역은 20 %이하, 녹지지역내 취락지구 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60% 이하
- 공업지역은 70% 이하이나 산업입지및개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 이하
- 상업지역은 70% 이하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종합민원과(668-2301~4, 668-2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적률 한도는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 준 주거지역은 250% 이하(공동주택), 300% 이하(주거복합건축물)
-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이하
- 일반상업지역은 1000% 이하
- 근린상업지역은 800% 이하
- 전용공업지역은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은 350% 이하
- 준 공업지역은 400% 이하
- 보전녹지지역은 60% 이하
- 생산녹지지역은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종합민원과(668-2301~4, 668-2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종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가로형간판등 열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 이중 허가 대상 광고물
- 돌출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건물4층 이상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 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비행선 이용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기타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신고대상 광고물
- 건물 3층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단,비행선은 제외되며 창문이용광고물,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 표시등이 있습니다.
허가,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은 면적 5㎡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며 허가광고물중 다음 옥외광고물은 안전도검사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옥상간판,돌출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 m 이상으로 1 면의 면적이 1㎡이상, 가로.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4층이상 벽면에 표시된것,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간판,허가대상 게시 시설물입니다. 광고물등의 일반 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하며 광고물등은 상품업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도시과(668-3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광고물설치허가 및 신고절차
- 옥외광고물중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받고 표시 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광고물 구비서류는 신청서, 원색사진 및 도안,설명서, 설계도서, 타인소유 건물일 경우 건물 사용 동의서 각각 1 부씩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도시과(668-3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간판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1,000원에서 40,000원 정도이고 또한 현수막은 1매당 2,000원 입니 다. 처리기관은 옥상간판, 공공시설물, 비행선 이용 광고물은 군청 도시시설과에서 처리하며, 그외 돌출간 판, 지주이용등과 현수막 신고는 읍, 면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의 면적이 5㎡이하인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 지않고 표시할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허가 및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증을 받은 후 옥외 광고물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기간 즉, 1년-3년이 경과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는 7일이내, 신고는 3일이내 처리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도시과(668-3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계획 외 용도로 사용,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파손·철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허가(신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절차
- 신청-접수(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검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행위허가(신고)서 외 다음의 서류
- 용도변경
-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후 평면도
- 나.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비내력벽 철거
- 가.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증축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증설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용도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절차
- 신청-접수(건축과 주택팀)-검토-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심의-승인서 교부
- 구비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외 다음의 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 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 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근거법규 :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절차
- 신청-접수(건축과 주택팀)-검토-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구비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안 외 다음의 서류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
- 주택분양보증서
- 건축공정 확인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안내
- ① 정비기본계획수립(대구광역시장) : 정비예정구역 지정
-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
- 1단계(2006~2008), 2단계(2009~2010)
- ② 안전진단 실시(공동주택) : 재건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견청취
- ③ 정비구역 지정 : 군수 입안 - 대구광역시장 결정
- 도시계획으로 해당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과정
- 주민요청에 의함(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 ④ 추진위원회 설립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
-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5인 이상 구성
- ※ 정비구역 지정 전 설립 가능
- ⑤ 조합설립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⑥ 사업시행인가
-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절차
- 30일 이상 공람, 건축심의(16층 이상)
- 조합원 1/2 이상 동의
- ⑦ 관리처분계획 인가 : 종전자산 평가 후 배분절차
-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및 부담금 결정과정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1일 이내 분양공고
- 조합원 1/2 이상 동의
- ⑧ 착공 및 분양 : 이주개시 및 철거
- 재개발 -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 재건축 - 자율적인 이주대책 수립
- ⑨ 준공인가 : 사용검사 후 입주
- 인가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 ⑩ 청산 : 등기이전 후
-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해산 절차
농촌주택개량사업
- 목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신청방법
- 달성군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 혜택
- 저금리 융자지원(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5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5억원 한도)
- 고정금리(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문의처
- 달성군청 건축과 (☎053-668-8213)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요건(건설임대 2호이상, 매입임대 1호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 개인은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다음중 해당하는 서류
- 임대하고자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을 대신할 수 있음.)
- ※ 주택임대사업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및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등 구비서류
1. 관리방법 신고
- 가.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나. 관리방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제안)
- 다.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투표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표)
- 라.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자료
2. 관리규약 신고
- 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나. 관리규약 제․개정 제안서
(입대의 회의에서 제안시 회의록, 대구광역시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전․후 대조표 포함) - 다. 입주자 등의 동의서 및 제.개정 관련 공고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투표로 제․개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결과표, 선관위회의록) - 라. 제․개정 관리규약 (이메일로 제출)
(개정 관리규약 전문 파일을 이메일로 첨부, 담당자 이메일 hyun3114@korea.kr)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변경 전·후, 표로 작성)
- → 동별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포함, 2회 이상 중임 또는 사용자 여부
- 다. 증빙서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현황(표로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관련 서류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선거일정, 결격여부 조회 확인결과 포함)
- 동별 대표자 입후보 및 선거일정 공고문
- 투·개표록 및 투표 결과 집계표(선거관리위원장 확인 날인)
- 동별 대표자 확정 공고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선출 공고문
- 임원선출 결과 집계표
- 회장․감사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표
※ 500세대 미만 단지 중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 회의록 - 이사-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회의록
- 회장․감사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표
- 임원 선출결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임원포함) 공고문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나.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 다. 입주자등의 동의서
- 라. 입주자등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