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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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록
신규등록
-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행령 제44조
- 등록조건
- 사업장을 갖추고(자가 및 임대)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상시 근무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 기술능력 자격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계약서 사본 등)
- 교육이수 증명서류(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월1회 시행 일정 확인)
-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혹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무 확인)
- 등록 수수료
- 신규 등록 : 15,000원
- 변경 등록 : 7,500원
※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변경 및 업소명 변경을 수수료 면제
- 등록 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