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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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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첨부서류 :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그밖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대상 :
    • 영업 양도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신고기간 : 승계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신고증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불량, 무신고영업 등 신고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55)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시설·설비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변경등록·허가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폐업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신고증·등록증·허가증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청소위생과
전화번호
053-668-2763
최근자료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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