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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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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 제36조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시행함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 감리결과서 제출 민원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 제36조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시행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감리결과통보의 각종 서류 제출 사례

수수료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발주자가 허가건축물 사용전검사신청을 접수후 종합민원과에서 민원행정처리시스템등록(접수 및 담당자지정)을 정보통신과에 인계를 한후 정보통신과에서 검사업무를 처리(시공현장확인)하고 종합민원과에 결과 통보를 하고 필증을 발급한후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필증을 수령한다.

발주자가 허가건축물 사용전검사신청을 접수후 종합민원과에서 민원행정처리시스템등록(접수 및 담당자지정)을 정보통신과에 인계를 한후 정보통신과에서 검사업무를 처리(시공현장확인)하고 종합민원과에 결과 통보를 하고 필증을 발급한후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필증을 수령한다.

  • 유의사항 : 발주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연락처 명기
    검사필 스티커 - 현장 시공사진 우수사례
    현장 시공사진 우수사례
    현장시공사진 우수사례 자세히보기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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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현황(2016년 7월 현재) 관리자 2016-07-21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현황(2016년 7월 현재).pdf 1770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475
최근자료수정일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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