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아동
  4. 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연령, 만0세, 만1세
  부모급여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 재원
0세(0~11개월) 100만원 (보육료) 54만원(0세반) + (현금) 46만원
1세(12~23개월) 50만원 (보육료) 54만원(0세반)
(보육료) 47.5만원(1세반) + (현금) 2.5만원
※ 부모급여(차액)은 다음달 지급 예정

지원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354
최근자료수정일
2024.08.05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