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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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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보육시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 토요일:8시간(07:30~15: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보육료

  • 2024년도 일반보육료(차액보육료는 대구시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중인 아동에게 지원)
    보육료-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누리과정)
    3~5세반
    (누리과정)
    장애아
    적용시기 '24.1.1~ '24.1.1~ '24.1.1~ '24.1.1~ '24.1.1~ '24.1.1~
    부모보육료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394,000원 280,000원 587,000원
    * 차액보육료는 18년생 83,000원, 16~17년생 67,000원
    • 영유아(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월 587천원
    • 장애아보육료: 월 587천원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 5,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0~5세 부모보육료 X 휴일보육일수 /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 기준)의 150%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구분, 기준일자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3.01.01. 이후 출생
1세반 '22.01.01. ~ '22.12.31. 이후 출생
2세반 '21.01.01. ~ '21.12.31. 이후 출생
3세반 '20.01.01. ~ '20.12.31. 이후 출생
4세반 '19.01.01. ~ '19.12.31. 이후 출생
5세반 '18.01.01. ~ '18.12.31. 이후 출생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01.01. ~ '17.12.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7.01.01. ~ '17.12.31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구분, 주기, 수납 한도액, 내역
구분 주기 수납 한도액 내역
입학준비금 100,000(국공립어린이집)
110,000(국공립외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현장학습비 150,000(전체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특별활동비 55,000(국공립어린이집)
65,000(국공립외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특성화비 35,000(전체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30,000(전체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행사비 140,000(전체 어린이집)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아침‧저녁 급식비 2,000/1식(전체어린이집) 아침, 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분기 90,000(전체어린이집)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354
최근자료수정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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