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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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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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제93조 |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2 |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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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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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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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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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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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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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8조 | |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제4조 | |
다.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제3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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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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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3 |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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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제7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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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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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제7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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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 제7조제4항 | |
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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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15만원10만원 | 제19조제1항 | |
다.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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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제4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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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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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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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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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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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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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라.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제44조제2항 | |
마.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청소년을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사.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제75조제1항 | |
4 |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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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제13조 |
나.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 제37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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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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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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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
다.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제조·가공·유통한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 제42조제1항 | |
5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제40조제3항 |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제88조제1항 | |
6 | 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경우 | 3만원 | - |
나.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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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30만원 | 제5조제1항 |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법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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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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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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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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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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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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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 ||
2 | 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15만원 | 제6조제1항 |
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10만원 | 제6조제2항 | |
2 | 다.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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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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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라.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또는 사용하는 경우 |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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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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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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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마. 유사표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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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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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
3 | 가.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사리풀을사용하여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경우 | 100만원 | 제24조제2항․제3항 |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진열하는경우 | 10만원 | ||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경우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