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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경보 예ㆍ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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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동절기 탄력적 운영(결빙을 고려한 살수작업)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동절기 탄력적 운영(결빙을 고려한 살수작업)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593
최근자료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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