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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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편제
-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대장 아래에 1~2명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제대를 설치
- 산하제대는 대장 및 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한 규모로 편성
- 제대장 등 지정
부대장 및 산하제대장은 소속대원중에서 대장이 지정하되 젊고 지휘경험이 있는 유능한 대원으로 선발 제대장 등 지정 - 규모별, 분대급,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대원 규모 | 20 ~ 40인 | 40 ~ 80인 | 80 ~ 300인 | 300 ~ 1,000인 | 1,000인 이상 |
단위대 조직 |
분대 |
소대 |
중대 |
대대 |
연대 |
통ㆍ리 민방위대
- 편제단위 : 행정구역상의 통ㆍ리 단위로 편성ㆍ조직(매년 1. 10. 기준)
- 편성대상 : 통ㆍ리 소속 민방위대원 및 지원자
- 기준편제 : 본부, 기동,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분대 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명칭 : 소속된 통ㆍ리의 명칭을 부여
- 임무 : 제대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임무를 부여
민방위 기술지원대
- 조직단위 : 시ㆍ군ㆍ구(자치구 및 일반구)별
- 편성규모 : 80~200명
- 편성대상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화생방분야 등
- 대원 선정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건축, 화생방 등의 전문기술 소지자
- 드론ㆍ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
- 편제기준 : 본부,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 기동반 등
직장 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단위
- 편성대상 : 직장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
- 설치대상
- 공공기관 및 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 편성기준
- 평소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같은 제대에 편성
- 공장건설, 직업장, 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제대 편성
- 제대의 명칭과 사무
- 구성원이 소속한 근무부서의 조직명칭이나 기능을 사용한 제대명칭을 부여하고 임무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부여
- 조직명칭 등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제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명칭으로 사용
- 외국인이 직장의장인 경우에는 차상급의 한국인을 대장으로 함
- 기준편제 : 본부, 의료구호, 방호복구, 화생방 등
- 참모부서 설치 운용
- 설치대상 : 중대급(81인 이상)이상 규모 직장민방위대
- 필요부서 : 지역여건과 직장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서 설치
- 참모부요원의 선정
- 관련부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대원으로 선정
- 부서별 1~2명으로 구성하되, 연대규모는 20명정도, 대대는 15명, 중대는 6~10명정도 선정
- 기능
-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대장을 보좌
-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대원교육 및 훈련실시
- 중요사항은 각급 제대장과 참모부요원의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