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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1. 분야별 민원
  2. 민방위ㆍ기타
  3. 민방위정보
  4. 민방위편성
  5. 민방위대 편제

제대 편제

  •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대장 아래에 1~2명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제대를 설치
  • 산하제대는 대장 및 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한 규모로 편성
  • 제대장 등 지정
    부대장 및 산하제대장은 소속대원중에서 대장이 지정하되 젊고 지휘경험이 있는 유능한 대원으로 선발
    제대장 등 지정 - 규모별, 분대급,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대원 규모 20 ~ 40인 40 ~ 80인 80 ~ 300인 300 ~ 1,000인 1,000인 이상
    단위대 조직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통ㆍ리 민방위대

  • 편제단위 : 행정구역상의 통ㆍ리 단위로 편성ㆍ조직(매년 1. 10. 기준)
  • 편성대상 : 통ㆍ리 소속 민방위대원 및 지원자
  • 기준편제 : 본부, 기동,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분대 등
  • 제대의 명칭과 임무
    • 명칭 : 소속된 통ㆍ리의 명칭을 부여
    • 임무 : 제대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임무를 부여

민방위 기술지원대

  • 조직단위 : 시ㆍ군ㆍ구(자치구 및 일반구)별
  • 편성규모 : 80~200명
  • 편성대상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화생방분야 등
  • 대원 선정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건축, 화생방 등의 전문기술 소지자
    • 드론ㆍ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
  • 편제기준 : 본부, 인명구조,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 기동반 등

직장 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단위
  • 편성대상 : 직장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
  • 설치대상
    • 공공기관 및 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 편성기준
    • 평소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같은 제대에 편성
    • 공장건설, 직업장, 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제대 편성
  • 제대의 명칭과 사무
    • 구성원이 소속한 근무부서의 조직명칭이나 기능을 사용한 제대명칭을 부여하고 임무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부여
    • 조직명칭 등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제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명칭으로 사용
    • 외국인이 직장의장인 경우에는 차상급의 한국인을 대장으로 함
  • 기준편제 : 본부, 의료구호, 방호복구, 화생방 등
  • 참모부서 설치 운용
    • 설치대상 : 중대급(81인 이상)이상 규모 직장민방위대
    • 필요부서 : 지역여건과 직장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서 설치
  • 참모부요원의 선정
    • 관련부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대원으로 선정
    • 부서별 1~2명으로 구성하되, 연대규모는 20명정도, 대대는 15명, 중대는 6~10명정도 선정
  • 기능
    •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대장을 보좌
    •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대원교육 및 훈련실시
    • 중요사항은 각급 제대장과 참모부요원의 연석회의에서 심의결정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하천과
전화번호
053-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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