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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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법원에서 운영)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와 범위
- 종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본인확인은 공동인증서에 의함)
-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이용시간
- 수수료 : 무료
- 이용시간
- 월~금요일:08:00 ~ 22:00
- 토요일:08:00 ~ 19:00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음)
※이용문의 안내:☎1899-2732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