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1. 분야별 민원
  2. 위생ㆍ환경
  3. 환경
  4. 야생동물밀렵신고 안내

신고대상

  •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불법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수렵장 외에서의 야생동물포획 또는 수렵허가종 외의 야생동물 포획 행위
  • 수렵금지 장소에서의 수렵 행위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
  •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행위
  • 불법엽구 제작, 판매 행위

밀렵신고

  • 대구지방환경청 (☎ 전화 : 230-6456), 대구시청 환경정책과 (☎ 전화 : 803-4214)
  • 달성군청 환경과 (☎ 전화 : 668-2582), 국번없이 128

신고지에 대한 보상안내

밀렵, 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발생사건)

기타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보장
  •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후 접수,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
  •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 음식점, 건강원 등에서 불법포획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행위도 단속

단속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 시도 등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밀렵단속반 편성 운영과 관련 민간단체의 밀렵감시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고질적인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야생동물을 보신, 강장용으로 생각하는 일부목지각한 사람들이 음성적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부 양식없는 음식점, 건강원 업주들이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불법포획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박제품 등)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등의 행위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 등을 이용한 음식물, 추출가공식품을 사먹는 소비자도 단속, 적발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당부사항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공해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을 받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렵, 밀거래 행위를 발견 할 경우 즉시 대구지방환경청 (☎ 전화 : 230-6456)이나 달성군 환경과 (☎ 전화 : 668-2582)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해 밀렵, 밀거래 근절에 협조 요망.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582
최근자료수정일
2021.05.27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