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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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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안내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배출대상

  • 투명PET 병(무색 투명한 생수병, 무색 투명한 음료병)
    ※ 주의: 유색PET병,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 주세요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기 →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닫기 →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뚜껑이 철 등 다른 재질일 경우 뚜껑제거 후 배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 : 2021. 12. 25. 부터
  •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품 목 : 무색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비닐 배출
  • 배출‧수거일
    • 투명페트병·폐비닐류 : 수요일 배출 / 목요일 수거
    • 그 외 품목(종이,유리병,플라스틱 등) : 월,화,목,금,일 배출 / 화,수,금,토,월 수거
자료관리 담당자
청소위생과
전화번호
053-668-2734
최근자료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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