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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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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장기요양급여 종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급여신청 및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55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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