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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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캠페인
단속대상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자
-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및 판매업소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
-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가미, 덫, 독극물 등 설치자 및 판매자
신고방법 및 내용
- 밀렵현장 적발 및 덫, 올무 등 밀렵도구 수거
- 현지 지형에 밝은 지역주민 협조 및 신고
- 건강원, 약재상, 철물점 등에 밀렵된 동물 판매자 신고
- 야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문검색을 통한 밀렵행위자 색출
밀렵행위자 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지급
- 지급기관 : 달성군
신고처
- 군청 환경과 (☎ 전화 : 668-2581~5), 읍면사무소
- 달성경찰서 (☎ 전화 : 614-0182) 및 읍면파출소
※ 불법엽구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는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