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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 어렵지 않으십니까??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에 이르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지원센터 이용안내

  • 주요업무
    •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입지분석, 설립절차 및 관련 법률 상담
    •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신청 무료대행
    • 전국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관련사항 상담 및 알선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 관련 사항 안내 등
  • 이용방법
    • 관할권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 영천, 청도, 경산, 고령, 성주)
    • 상담대상 : 공장 신·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 상담시간 : 09:00 ~ 18:00
    • 상담방법 : 센터방문 또는 전화상담 ☎ 070-8895-7751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경제산업과
전화번호
053-668-2622
최근자료수정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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