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 자격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세 ~ 24세
-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 1999년생~2015년생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별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부모, 가족 신청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신청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 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