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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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 원칙 : 금전지원
- 다. 지원기준
< 원 / 월 >
생계지원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라. 지원기간
- 원칙 : 3개월 지원
- 지원연장
- 3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라. 지원횟수
- 원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다. 지원기준
주거지원 기준 -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가구구성원수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2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나. 방법 및 절차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다.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라.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교육지원
- 가.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제외)
-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
- 원칙 : 금전지원
- 다.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라. 지원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지원연장
- 1회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최대 3회 지원 연장 가능)
그 밖의 지원
- 가.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지원대상의 연체된 정기요금(제공급 수수료 포함)
- 나.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 해산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한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자
- 다.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지급 원칙
- 라. 지원기준
그 밖의 지원기준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원 700,000 800,000 500,000 - 마. 지원기간
- 1)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2)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1회 지원
- 1) 연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