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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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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업무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 제35조의2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업무를 시행함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물착공신고)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
    • 수수료 : 없음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인(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공사설계도 사본1부, 설계업등록(신고)증)를 접수하고  발주자가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세움터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검토후 결과처리후 대장 정리 후 보완 하고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공문결재후 발송하여 신청인(발주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인(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공사설계도 사본1부, 설계업등록(신고)증)를 접수하고  발주자가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세움터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검토후 결과처리후 대장 정리 후 보완 하고발주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공문결재후 발송하여 신청인(발주자)에게 교부한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475
최근자료수정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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