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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설묘지설치

사설묘지의 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설묘지의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 상석 1개
  • 그 밖의 설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30년임(연장회수 : 30년 1회에 한함)

설치신고

묘지설치 관할 시, 군, 구(개인묘지는 읍, 면, 동사무소)

개인묘지설치

  • 묘지면적 : 30㎡ 이내
  • 처리방법 : 설치신고(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가족묘지의 설치

  • 묘지면적 : 100㎡ 이내
    • 분묘1기당 점유 면적 : 10㎡ 이내(단 합장의 경우 : 15㎡ 이내)
  • 처리방법 : 설치허가(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문종묘지의 설치

  • 묘지면적 : 1,000㎡이하
    • 분묘1기당 점유 면적 : 10㎡ 이내(단 합장의 경우 : 15㎡ 이내)
  • 처리방법 : 설치허가(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의 평면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법인묘지의 설치

  • 면적 : 100,000㎡이상
  • 처리방법 : 설치허가(처리기준 : 30일)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시설묘지의 설치기준

  •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묘지에는 폭 5m이상의 도로와 그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인묘지 허가면적 중 주차장,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국방부 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자연장지의 조성신고 세부내용 - 구분, 개인·가족 자연장치, 종중·문중 자연장치, 종교단체 자연장치, 법인 자연장치
구분개인·가족 자연장치종중·문중 자연장치종교단체 자연장치법인 자연장치
조성
방법
개인 :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 : 조성 전 사전신고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신고 조성하기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조성허가를 신청
면적 개인 30㎡ 미만
가족 100㎡ 미만
2천 제곱미터 이하 4만 제곱미터 이하 5만 제곱미터 이상
구비
서류
1) 구비서류
- 지적도또는임야도
- 평면도
- 자연장지소재지를 파악할수있는위치 도(약도)또는사진
- 사용할자연장치의 토지가신고인의소 유임을증명하는 서류
- 토지소유자의사용 승낙서(타인소유토 지에설치하는경우)
2) 개인·가족 자연장치 조성 신고서작성
3) 개인·가족자연장치 조성신고증명서 교부
1) 구비서류
- 자연장치조성에관한 종약또는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 자연장치소재지를파악 할수있는위치도(약 도)또는 사진
- 사용할자연장치의토 지가종중·문중소유임 을 증명하는 서류
2)종중·문중자연장치 조성 허가 신청서 작성
3)10일이내에종중·문중 자 연장치조성허가 이행통 지문 발송
4)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 자연장치 조 성허가증 교부
1) 구비서류
-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살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 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 한평균경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 단체의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치조성사업비,자금조달계 획서및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서
2)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신 청서 작성
3) 30일이내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조성공사 완료 확인 후 종교단 체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1)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살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이상의 자격증소지자가작성한평균경사도 조사서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연장지조성사업비,자금조달계획서 및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 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치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 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 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2) 법인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서 작성
3) 30일 이내에 법인 자연장치 조성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조성공사완료확인후법인자연장치 조성 허가증 교부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514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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