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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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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도로변의 불법주차는 목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거나,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주차등의 이유는 있으나 보행자나 운행 중인자는 상시불법주차로 안전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반드시 삼가 주시기바라며, 대중교통 생활화 및 자가용차량 이용 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단속근거 및 이유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 도로변상습 불 법주·정차는 안전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주·정차금지 장소
    •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및 전 구간
    • 중점단속지역
      • 버스승강장주변, 인도 위, U-턴 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가각지점, 화재취약 지역, 이중주차, 소화전 밑 등
      • 출 · 퇴근 시에 교통정체지역, 등하교시 학교주변 도로, 시장, 대형 상가주변, 대형음식점, 금융기관주변 등
      • 대형차량(대형화물, 버스)장기불법 주차 및 노숙 장소
      • 기타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많은 장소
    • 밤샘주차단속
      •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단속
    • 단속시간 및 단속방법
      • 평 일 : 07:30 ~ 21:00(고정식 CCTV 07:30 ~ 20:00)
      •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 생활불편신고 앱 및 안전신문고 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 주차위반 과태료(과징금)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 구분, 과태료(자진 납부시)
      구 분과태료(자진 납부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4만원(3만2천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5만원(4만원)
      밤샘주차 단속차량개별·용달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제정)이 2008.06.22부터 시행되어 차량관련과태료(주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이륜차관련)등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가산금 부과
    • 최초5%, 매월 1.2%(최장60개월)하여 최고77%까지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3회이상, 500만원이상 일 때
  • 체납액 천만원이상일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내 감치될 수 있음.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신용등급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해 드립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에 의거 최고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며,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무등록 (사용신고 하지 않고)운행시 50만원 과태료부과
  •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0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을 경과하면 최고3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및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

택시기사 자격증은 먼저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발급하며 준비물은 사진 1매, 3,000원짜리 수입증지를 지참하시고 택시조합으로 나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자격증을 7일 이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신고

  • 본군에서는 늘어나는 택시의 고질적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으로 질서있고 명랑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터미널, 정류장 등 취약지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군내전역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합승행위,호객행위, 도중하차, 장기정차, 교통불편 신고엽서 미비치, 상호 및 부제 미표시, 부제일 운행 위반 등 각종 위반사항을 단속합니다.
  • 불편 신고 센터의 전화는 254-5000번입니다.
  • 신고하신분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기타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처리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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