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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4. 03. 22일 제정되어, 2004. 09.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성매매는 불법임을 인식하시고 건정한 성 문화정착에 다같이 동참 합시다!!

달라진 성매매보호 처벌법 주요 내용

  • 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도덕적으로 여성을 뜻하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매매』라는 가치 중립적 개념 도입
    • 기존의 단일법안 (윤락행위방지법)을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분리
    • 법의 목적 (제1조)
      •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
    •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시 의무화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제4조 내지 제6조)
      • 기간별 구분은 배제, 대상 및 기능으로 재분류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 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의료비의 지원근거마련 (제12조)
      •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 절차 규정
  • 2.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자의 개념도입 (제2조)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매매피해자'라 규정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위계·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 일반 성매매 여성은 종전같이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신변보호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 (제2조 신설)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0조, 개정)
      •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채무는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
        ※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여성의 채무불이행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 채권인지 여부 확인의무 규정
    • 불법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제11조, 신설)
    • 처벌강화 (제18조 ∼ 제21조, 개정)
      • 알선, 직업소개, 광고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 10년 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 가중처벌 (제22조, 신설)
      •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예에 의하여 처벌
    • 재산의 몰수 추징 (제25조, 신설)
      • 성매매 알선, 광고, 권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 몰수
    • 형의 감면과 보상금 지급 (제26조 ∼ 28조, 신설)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임의적 감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알선 등 성매매 관련죄를 범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 금 지급 규정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533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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