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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7-10
작성자
이지은 ( T. 053-668-3112)
조회
98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24.8.17.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 30미터 이내
  - (신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공포(2023.8.16.) 1년 후 시행 (2024.8.17.)
  -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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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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