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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부서명
환경과
등록일
2024-07-07
작성자
윤원구 ( T. 053-668-2595)
조회
264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원활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위하여 대기배출원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기간: 9월(제출기한: ‘24.10.25)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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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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