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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원활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위하여 대기배출원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기간: 9월(제출기한: ‘24.10.25)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