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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회

  1. 농업인조직체
  2. 농업경영인회

1연합회 9읍면회

  • 회원수 : 636명
  • 군연합회 회장단
    • 회장 : 김광준
    • 부회장 : 곽무순, 김희정, 김쌍규, 김상정
    • 감사 : 곽수영, 김용회
    • 사무국장 : 임이현
    • 사무차장 : 나정흠
    • 사무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 107-3번지(성천로 122)

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조건, 신청기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분야,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선정절차
신청조건
  • 연령 : 18세이상 ~ 50세 미만인자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신청기한매년 12월 ~ 1월 중
신청방법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경영장부 1부
  • 경영일지 1부
  • 농업경영인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등(해당되는 자에 한함)
지원분야
  • 경종농엄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농기계 구입 (한도 5천만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1.5%,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선정절차신청자 → 시군구(신청서 접수>심의회 개최>대상자 추천) → 시도(지원기관에 평가의뢰>순위책정별 선정) → 농식품부(기본계획수립>시도별 인원배분)

문의 전화

교육정보팀 ☎ 668-3221
자료관리 담당자
농촌지도과
전화번호
053-668-3212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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