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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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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19년 1월부터 적용(생계,의료급여)
        •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② '21년 1월부터 적용(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10억 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그 밖의 지원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각종 요금 감면제도(방송,통신,공공요금,과태료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등록상담(읍·면사무소 또는 병원)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병원)→ 서류 접수 (읍·면사무소) → 장애심사,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및 심사결과 통지(읍·면 사무소)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12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3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 신청방법
    • 본인,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거동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대행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장애수당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3만원)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20,000원 ~ 334,810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할 차 등록증, 주로 운전할 분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
  •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대상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승용2/RV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 화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통행료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선정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하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지급금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66,960원 ~ 535,69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활 상생활지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데이터 확인·점검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여가, 체험 등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소독 등 청소관리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대리인 신분증(해당자), 대상자 통장,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수행기관(1개소)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구지면 창한로 567 (☎053-617-0112)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단위: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자료관리 담당자
화원읍
전화번호
668-5411~5145
최근자료수정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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