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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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19년 1월부터 적용(생계,의료급여)
-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② '21년 1월부터 적용(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10억 원)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 충족할 경우
- ① '19년 1월부터 적용(생계,의료급여)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그 밖의 지원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각종 요금 감면제도(방송,통신,공공요금,과태료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등록상담(읍·면사무소 또는 병원)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병원)→ 서류 접수 (읍·면사무소) → 장애심사,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및 심사결과 통지(읍·면 사무소)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12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3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 신청방법
- 본인,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거동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대행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장애수당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3만원)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20,000원 ~ 334,810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할 차 등록증, 주로 운전할 분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
-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대상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승용2/RV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 화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통행료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선정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하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지급금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66,960원 ~ 535,69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활 상생활지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ICT 안전지원: ICT 데이터 확인·점검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여가, 체험 등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소독 등 청소관리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대리인 신분증(해당자), 대상자 통장,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수행기관(1개소)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구지면 창한로 567 (☎053-617-0112)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단위: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3%)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5%)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72%)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