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

  1. 민원안내
  2. 가족관계등록
  3. 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민원사무내용,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신고장소, 벌칙,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입니다.
민원사무내용출생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시기의 등록 및 국적의 증명과 친자관계의 증명등 신분관계 발생의 기초로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임
신고대상자연의 혈연관계 의해 맺어지는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미정의 자 : 모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신고(기타란에는 부 도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 기재)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등
  • 공공시설에서 출생한 자 : 부 또는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장 또는 대리인이 신고
신고기간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벌칙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병원발행)
제출처전국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즉시
자료관리 담당자
화원읍
전화번호
053-668-5447
최근자료수정일
2021.05.26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